내년부터는 취업을 한 적이 없는 청년 실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재직자)를 주된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대학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신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고용보험 지원에서 제외돼 온 65세 이상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로 전직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소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해 청년층에 대한 채용 전 지원을 활성화 함으로써 장기실업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65세 이상자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64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노동자도 고용보험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파산수당, 조업단축수당, 구직활동보조금 등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노동부는 실업인정제도도 바꾼다. 이를 위해 통과된 개정법에서는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해 개인별 재취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았던 방식에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실업인정기간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노사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에서는 지원금,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 시 포상하는 ‘부정수급신고자 포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의 경우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했고, 육아휴직 중 취업신고 대상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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