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43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을 일부만 지급해 오던 '노령연금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 수준만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소득 180만원 이상으로 소득기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15일 국민연금 강남회관에서 '생계소득 기준 조정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주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박사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지만 60세가 됐더라도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65세까지는 연금액이 깎여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과 관련해 소득 기준점을 가입자 평균 소득금액의 1.2배에서 1.5배인 월 180만원에서 225만원 사이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가운데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 노령연금'과 관련해서도 소득 기준점을 전체 가입자 중위수에 해당하는 11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도 함께 제안했다.

김 박사는 "올 9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만4,000명,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4,000명으로 이들 수급자 수가 아직 적은 규모이기는 하나 조기퇴직 등 경제추세를 전망할 때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조기 및 재직자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각각 30만원, 23만원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고령화 추세에 맞는 고령인력의 소득활동을 유인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특히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성숙 박사는 "고령 노동을 장려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하도록 기준소득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며 "재직자 노령연금 소득기준을 전체가입자평균소득금액의 1.2배(180만원)~1.5배(225만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이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제 연금 수급액이 근로자평균소득과 비슷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180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상향조절할 경우 현재 감액조치 적용자의 58.0%가, 22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65.7%가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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