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5일 국민연금 강남회관에서 '생계소득 기준 조정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주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박사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지만 60세가 됐더라도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65세까지는 연금액이 깎여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과 관련해 소득 기준점을 가입자 평균 소득금액의 1.2배에서 1.5배인 월 180만원에서 225만원 사이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가운데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 노령연금'과 관련해서도 소득 기준점을 전체 가입자 중위수에 해당하는 11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도 함께 제안했다.
김 박사는 "올 9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만4,000명,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4,000명으로 이들 수급자 수가 아직 적은 규모이기는 하나 조기퇴직 등 경제추세를 전망할 때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조기 및 재직자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각각 30만원, 23만원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고령화 추세에 맞는 고령인력의 소득활동을 유인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특히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성숙 박사는 "고령 노동을 장려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하도록 기준소득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며 "재직자 노령연금 소득기준을 전체가입자평균소득금액의 1.2배(180만원)~1.5배(225만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이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제 연금 수급액이 근로자평균소득과 비슷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180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상향조절할 경우 현재 감액조치 적용자의 58.0%가, 22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65.7%가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