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조는 지난 7일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날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 조합원 28명 중 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8명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또 연봉월액(세전)의 20%를 월액 납부해 쟁의기금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원지부는 14일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이후 인문경제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앞 등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7월29일 사쪽과의 1차 교섭에서 △지부장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부여 △노조 활동 보장 등 단체협상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사쪽이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교섭 개최 요구에 일정 연기만을 통보하자 노조는 지난 8월3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조세연구원 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바 있다.
조세연구원 노사는 14일 현재 8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는 교섭대표이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원장이 교섭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사쪽은 노조가 임금교섭을 요청하자 일방적으로 3%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인원 재배치를 통한 노조 탈퇴 공작과 연전노조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여한 조합원 20여명을 징계하는 등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