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도 그 중 하나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서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알지 못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의 다툼을 예방하고 후일의 분쟁시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급 산정방식, 고정적 수당, 휴일·휴가수당, 할증임금의 계산, 임금지급일, 계좌입금인지 아니면 현금지급인지, 월급인지 주급인지는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임금관련 사항 이외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기도 한데, 반드시 서면으로서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에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충 서명을 하고 자신의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용자가 제시하여 노동자가 무심코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얼마로 약정한 임금 속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법정 수당을 청구하게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을 꼼꼼히 살펴 서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한 노동자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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