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경인노동청, 특별점검 통해 법위반 적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경인노동청, 특별점검 통해 법위반 적발 22개 사업장 불법파견 등 129건 위반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5.11.14 11:3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경인지방노동청(청장 김헌수)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사내하도급, 영세IT업종 및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경기·인천지역 22개 사업장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2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법위반 사항은 △근로기준법(금품체불, 근로시간 등) 97건 △남녀고용평등법 13건 △최저임금법 5건 △파견법 14건 등이다. 노동청은 “법위반 사업장은 정해진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이달말까지 42개 사업장에 대해 추가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경인지방노동청(청장 김헌수)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사내하도급, 영세IT업종 및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경기·인천지역 22개 사업장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2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법위반 사항은 △근로기준법(금품체불, 근로시간 등) 97건 △남녀고용평등법 13건 △최저임금법 5건 △파견법 14건 등이다. 노동청은 “법위반 사업장은 정해진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이달말까지 42개 사업장에 대해 추가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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