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신규고객영업팀 직원에 대해 내린 대기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5월과 6월 은행쪽이 신규고객영업팀 직원 7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한 데 대해 "신설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고 기존의 업무환경과는 다른 상황에서 2~3개월간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을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대기기간 동안 임금차액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지부는 지난 8월 지노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후 은행쪽은 직원들을 신규고객영업팀에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박충호 조흥지부 위원장 직무대행은 "은행이 판결 이전에 직원들을 복귀시킨 것은 지노위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며 "부당 대기발령 결정이 난만큼 그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직원들의 인사기록 중에 대기발령 기록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지노위에서 부당대기발령을 인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은행측의 이런 막무가내식 인사 조치를 ‘부당 인사’로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흥은행 신규고객영업팀은 지난 2월 구조조정 과정 중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직원들 위주로 급조한 신설부서로서 금융노조는 업무실적 및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인사고과 평가방식도 일반 부서와 다르게 운영하는 등 ‘퇴직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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