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수 개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각 위반행위의 경위와 과정 및 사후 결과, 이 사건 이외에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사건개요]
햄버거 제조용품, 육류와 냉동감자 등의 물품수입과 배송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물류배송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이○민은 관세법 위반행위, 냉동물품 운송업체 영업신고 미관리행위, 기밀정보 누설행위, 냉동물품 원인분석보고 태만 행위, 행정휴가명령 위반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7.18 징계해고 되었음. 이에 대해 원고는 동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임.

[판결요지]
①관세법을 위반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미통관 물품이 시중에 유통된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유통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으며 ②냉동업체 영업신고 미관리행위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③기밀정보누설행위와 행정휴가 명령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냉동물품 원인분석보고 태만행위 역시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의 동기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위반행위의 경위와 과정 및 사후 결과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위 위반행위 이외에는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그르친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물류배송팀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05.5.26, 서울행법 2004구합22381)

원 고 이○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김용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후드 써비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5.4.21.
판 결 선 고 2005.5.26.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6.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2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6.1 한국M주식회사(이하‘M’라고 한다)에 공급하는 햄버거 제조용품, 육류와 냉동감자 등의 물품수입과 배송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물류배송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7.18 징계해고 되었다(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관세법 위반행위
참가인 회사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아니한 관세청 미통관 물품에 대하여 출고를 보류하고 폐기처분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세관장의 통관승인 없이 폐기대상 물품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여 2003.4.20부터 같은 달 25일 사이에 52상자가 반출됨으로써 결국 천안세관장이 2003.5.7 참가인 회사에게 관세법 위반죄로 벌금 2,844,630원을 부과하였다.

② 냉동물품 운송업체 영업신고 미관리 행위
참가인 회사의 냉동물품을 M에 운송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륜과 ○성냉동주식회사는 관할관청에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룡산업주식회사는 식품운반차량의 증감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물류배송에 관한 책임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업체와 식품운송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이유로 하여 2003.2월경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③ 기밀정보 누설행위
참가인 회사에 탄산가스를 공급하던 한국○산주식회사가 탄산가스공급가격의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비밀리에 공급선을 바꾸어 ○성산소주식회사로부터 탄산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회사의 기밀사항을 ○○콜라 회사측에 알려주었고, ○○콜라회사측은 한국○산주식회사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한국○산주식회사가 ○성산소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

④ 냉동물품 원인분석보고 태만 행위
참가인 회사는 2003.5.27과 2003.6.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냉동물품의 실제 재고와 경리장부상의 재고가 차이가 나는 원인과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⑤ 행정휴가명령 위반행위
참가인 회사는 2003.6.20 원고에게 2003.6.21부터 4주 동안 유급행정휴가를 통보하면서 행정휴가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에 출근하거나 임직원과 고객 등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과 면담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본부장에게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등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해고가 있은 후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2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6.24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 생략
다. 판단

(1) 절차상의 하자

(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결의를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 징계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징계위원들이 모여 다음 날 개최될 징계절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결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징계업무규정 2.6.1.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에 부합하는 갑 제2, 3, 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호의 증언은 을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두 시간 이상 진행되었고,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절차까지 별도로 진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징계업무규정 2.7.1.은‘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송○석 본부장이 미통관 물품에 대하여 무단으로 반출할 것을 사전에 승인하였음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물품이 파손되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한 점과 미통관 냉동물품에 대하여 본부장의 사전승인을 얻었다면 관세법위반죄로 벌금을 납부함에 있어 참가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참가인 회사의 벌금까지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송○석 본부장이 관세법 위반행위에 관련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기피절차상의 하자
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징계업무규정 2.7.2는‘징계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7.3은‘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모두 끝나고 최종적인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만이 남아있던 중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다시 심리를 재개하여 원고의 기피사유에 대한 진술을 듣고 기피대상 징계위원과 나머지 징계위원들 상호간에 이에 대한 협의와 표결 절차를 마친 후에 원고의 기피신청을 서면으로 기각하였고, 그런 후 이 사건 해고 결의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위원장이 다른 징계위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참가인 회사가 송○석 본부장이 관세법 위반행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호의 증언은 당초 원고가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과 달리 보고하였다가 그 후 사건의 실체가 파악된 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행정휴가명령을 한 점과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증인과 연관된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체상의 하자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① 관세법 위반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제품이 파손되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폐기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한 점과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벌금까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모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부장이 미통관 냉동물품에 대하여 무단으로 반출할 것을 사전에 승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기 대리가 일부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반출한 물품 중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관세법위반행위는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징계업무규정의 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중 1. 성실의무위반, 카. 법령 또는 사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냉동업체 영업신고 미관리행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운송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주식회사○륜과 운송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송을 하게 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성냉동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영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룡산업 주식회사가 당초 신고한 것을 초과하여 식품운반차량 증감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의 냉동물품을 운송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으므로, 그 위반의 경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중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당사위신손상 등 행위, 가. 회사의 공신력, 명예, 위신 손상행위, 다. 회사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위반에 해당한다.

③ 기밀정보누설행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은 탄산가스 공급처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신○진 팀장으로부터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탄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대리점을 알아놓도록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관련 회사인 ○○콜라회사의 직원에게 탄산가스 공급처의 수와 위치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한 것이며, 그 후 신○진 팀장과의 통화에서 원고가 실수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신○진 팀장이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여 공급처 변경계획이 원고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려졌다고 보이는 이상,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처 변경계획을 ○○콜라측에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냉동물품 원인분석 보고태만행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송○석 본부장으로부터 냉동물품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다른 원인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중 1. 성실의무위반, 아.직무명령 불이행, 자.직무태만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재고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부하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⑤ 행정휴가명령 위반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휴가를 명하면서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한 회사를 방문하거나 임직원 및 고객과 접촉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정휴가명령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까지 회사에 해악을 가하거나 징계관련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사에 출입하였고 그 와중에 직원을 만났으며, 참가인 회사의 본부장 등 간부직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행정휴가명령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것은 징계절차에 있어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두고 행정휴가명령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상으로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 관세법위반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수출입업무총괄 및 수입자재 통관관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폐기처분하기로 결정된 냉동물품을 그것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 위반 경위를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는 수입·통관되었으나 유통기한이 도래한 냉동물품에 대하여 직원들이나 다른 기관에 기증을 한 전례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보세창고 직원들이 냉동물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곳에 반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 도래함을 계기로 냉동물품을 자신들의 집에 가져가 먹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대한 비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참가인 회사가 식품을 수입·납품하는 업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통관 물품이 시중에 유통된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유통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원고와 함께 관세법위반행위를 한 이○기 대리에 대하여는 특별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담당하던 물류배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형평성도 유지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 냉동업체 영업신고 미관리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운송업무에 관한 책임자로서 관련 운송업체가 식품운송업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지위에 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성냉동주식회사는 관할관청의 잘못된 권고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변경한 사정 등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 기밀정보누설행위와 행정휴가 명령위반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냉동물품 원인분석보고 태만행위 역시 재고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점은 자신의 책무를 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의 동기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를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위반행위의 경위와 과정 및 사후 결과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위 위반행위 이외에는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그르친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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