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단시간근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사전계약보다 장시간 근무할 경우 기업측이 이에 대해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동향’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외에도 법률로 정해진 주40시간의 상한시간 이내에서도 추가근무수당으로 5~10%의 할증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파트타이머의 노동시간을 간단하게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경영계는 노사가 개별적으로 협의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준법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며 2006년 초부터 노사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2007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08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파트타이머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나 파견사원 등도 근무시간이 짧은 노동자가 이 법안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동기준법은 주40시간(1일 8시간) 법정노동시간을 넘으면 25~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파트타이머는 정사원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 할증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법정시간 이내에서도 할증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도 소정시간을 넘는 부분을 잔업으로 간주해 할증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도 소정시간을 넘는 부분을 잔업으로 간주해 할증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소정노동시간이 1일 4시간인 파트타이머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초과분인 4시간에 대해 할증임금이 지불된다. 할증율은 노동기준법 하한(25%)보다 낮은 5~10%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파트타이머는 고용계약시 고용주와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있는데 20% 정도가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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