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등 8개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 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8개 종목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설되는 종목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비롯해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설비보전기사·기능사 △전자부품장착 산업기사·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이다. 신설된 종목에 대한 검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된다.

검정시행에 필요한 출제기준과 검정 일정(12월 공고 예정)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또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계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시험과목을 정비키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