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성능이 불량한 기계류와 안전장치·보호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시행해온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통합하고 노사자율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대책을 내놨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검사·검정제도는 제품에 대한 성능만을 확인해 합격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에 제품생산업체의 품질 관리체제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제’로 개선되는 것이다.<그림 참조> 안전인증제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심사한 뒤 인증서를 발부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검사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병존해 오던 것을 통합·일원화해 사업장의 의무적 수검부담을 덜어주되, 노사 자율검사제와 차등검사제를 도입, 검사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

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력해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장 스스로 검사대상기계의 위험성을 평가·관리할 경우 정기검사는 면제된다”며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기간·노후화에 따라 검사주기·항목·방법을 차등 적용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량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는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 다음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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