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레미기계에서 약 3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던 김형팔씨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 취직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생활 유지가 걱정되어 취직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한다며 겁을 주고 있다. 김형팔씨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는 경우’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사직을 고민하는 김형팔씨의 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면 노동부에서 고시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므로 최소한 사직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직전 3월간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됐는지 여부는 퇴직전 3개월 동안 각 월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여 56시간 이상인지 살펴보면 된다. 우선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주당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28~31일)]×7일

1월간 총실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ㆍ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은 제외되나, 공휴일ㆍ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 그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1월간의 총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휴일 및 국경일등을 포함하여 해당 월의 일수를 모두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2005년10월1일 부로 퇴사를 할 예정인 경우 9월 한 달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이 300시간이라면 9월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70시간[(300시간/30일)×7일]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월, 8월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각 월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각 60시간, 72시간으로 56시간 이상이라면 김형팔씨는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되는 ‘정당한 사유있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  

2.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엔지니어인 김형팔씨는 주로 고객업체의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계수리 등 A/S를 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이나 판매업무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고 임금도 근로시간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연봉을 책정하여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순순히 주당 56시간이 넘는 김형팔씨의 근로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사업주로부터 김형팔씨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받아 이직사유를 확인하게 되는데, 김형팔씨가 주장하는 이직사유와 사업주가 확인한 이직사유가 서로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예정일 3개월을 앞두고는 근로시간을 면밀히 기록해 두고 관리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두어 고용안정센터의 조사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3. 사직서 작성 방법은?

사직서를 작성할 때 사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처럼 단순하게 기입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쓴다. 김형팔씨와 같이 과중한 근로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전 3개월(7월, 8월,9월)동안의 각 월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72시간, 70시간으로 본인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들어 부득이하게 사직함’과 같이 사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퇴직 전 3개월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이라면?

만일 과중한 근로를 이유로 퇴사를 결심했는데 퇴직전 3개월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외에 과중한 근로에 해당하는 이유(노동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부당한 업무지시, 고객업체의 무리한 요구 등)들을 정리해 보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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