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노동조합으로부터 하나의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받았다. 그 계약서는 모 사용자단체에서 그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지침의 형식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너무나 많은 불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후에 무효화되는 것은 둘째 문제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불법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불법적 요소 많아

여기에서는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조 ② 전항의 근로시간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을”은 업무상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③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④ “갑”은 “을”에게 위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명할 수 있다.
※봉급표상 포괄임금이란 기본급에 시간외수당, 연장근무 및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사정에 포괄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봉급표에 모든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설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연장·휴일근로 및 당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근로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불법적 근로계약서 현장서 해악 커

제4조 ③(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월차휴가는 격주 토요일에 대체하여 사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1일)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휴무하지 않는다.

먼저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2001.12.28, 대법 2000두7315)에 의해서 그 사용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도 없음에도 월차휴가를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실시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계약을 통해서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도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짧은 근로계약서에도 많은 부분 불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 만약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체결이 되면 그 해악은 너무 큰 관계로 현재 이 노동조합은 이 계약서의 불법성을 관련 근로자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 단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산하 회원들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상담문의 : 이석진공인노무사사무소 02)742-8671, clpaman@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