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데, 사용자는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여타의 법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한 사항들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란 노동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며, 개인회사인 경우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사업주이다. 또한 ‘사업의 경영담당자’란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정리회사의 관리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이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직원 및 책임자, 노무담당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직원 및 책임자 등이 해당하지만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 및 책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 각 조문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질 것인가가 정해지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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