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교육감에게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아무개(33)씨는 경기도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지난해에는 ‘18세이상 40세까지’로 했다가 올해 ‘18세이상 28세까지’로 변경하는 바람에 ‘29세이상 40세까지’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했다고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진정인 전아무개(37)씨는 전남교육청이 올해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전산·식품위생직렬은 ‘18세이상 45세까지’, 건축직렬은 ‘20세이상 40세까지’로 정하면서 사서직렬은 ‘18세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사서준비 응시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진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전산, 사서 등 7개 직렬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렬은 28세까지로 제한했는데 이는 일부 직렬에서 응시연령을 확대한 것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또 전남교육청은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30~40대가 많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의 일환으로 전산, 식품위생, 건축직렬의 응시연령을 확대한 반면 사서직 중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고 인원도 적어 응시연령 확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령을 제한한 것은 특정집단의 공직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선택할 경우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이번 진정건의 경우 공공복리 등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연령을 이유로 공직진입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두 교육감에게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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