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9일 '공무원 노조 합법화', '실업자 노조가입 자격보장' 등을 골자로 한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명숙 의원(민주당)을 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청원한 법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200조 가까이 투입했음에도 또다시 위기가 되풀이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과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방법이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노동악법을 신속하게 개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조 불인정 문제, 실직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금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직권중재문제와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해서도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실직자, 공무원 등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조항 삭제 등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부동노동행위 처벌조항 강화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 보장 관련 내용 등을 담고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