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직 사무관(5급)으로 특별채용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응시는 의사면허를 획득한 뒤 2년 이상 지난 경력자면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의학 또는 예방의학전문의 자격취득자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원서는 14일부터 23일까지 노동부 민원실(정부과천청사 5동1층108호)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이번 의사 특별채용은 노말헥산, 벤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과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예방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직 감독관은 서울, 부산, 경인, 광주청 등 4개 지방청 산업안전과에 배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노동부(www.mola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2110-7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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