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금융노조는 "노조의 자주성과 사적자치를 부정한 결과"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9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와 같은 조직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결과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적자치의 원리이자 법 상식"이라며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결과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어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금융노조 지도부는 조합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잘못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노조는 "자주성과 민주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이 대의기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노조의 위상을 스스로 회복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융노조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지난 1월19일 선거는 부재자 투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표를 무효표로 간주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하자가 없었더라면 1,531표 차이의 득표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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