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고용안정과 완전월급제 쟁취를 촉구했다.

여성노조는 “지난 2004년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이 발표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계약 시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고용불안을 느껴야 하고 생활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0년을 일해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통계(교육부, 2005 / 단위 : 명)
영양사 조리사조리원사무
보조
교무
보조
과학
실험보조
전산
보조
도서관
사서
실습
보조

육성회
기타
2,725 4,07740,9342,4266,9594,5003,2071,9571864,90111,34383,215

이에 따라 여성노조는 이날 교육부에 이의 해소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직업상담원(노동부), 상시위탁집배원(정통부), 도로보수원(행자부), 각 지자체 환경미화원 등은 무기계약이나 자동계약 갱신규정을 두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도 상시직종임을 감안해 자동계약갱신과 정년보장 조항을 포함하고 정규직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불안정한 연봉 및 저임금 개선을 위해 완전한 월급제를 제안했다. 현행 임금지급 방식은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총액이 연봉으로 책정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만 완전한 월급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책정해 월급으로 지급하는 완전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현재 5년간 두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매년 4%씩 단계적으로 올려 2008년 공무원초임 수준에 이르는 임금지급 방식을 두고 있으나 차별해소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와 같이 호봉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여성노조는 이날 교육부 앞 전국집회에 이어 오는 23~25일 사흘간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같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매월 전국 집중집회와 지역교육청 집회를 동시다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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