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그동안 계약직이던 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신분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늦어도 이달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직업상담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힘들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노동부 김대환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직업상담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안을 묻자, “직업상담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직업상담원 ‘직렬’이 정부에 새롭게 생기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면직되지 않는 등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규직이 된다는 의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직업상담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용에 대해 상담해 주면서 정작 자신들의 신분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신분보장이 되는 만큼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고용서비스 강화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직업상담원노조는 특별법 제정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신분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에는 환영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행령에 처우, 복무, 인사 등의 내용이 명시되는 만큼 노동부는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상담원은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소개·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체 1,67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95년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해 왔고 지난 1998년 IMF 이후 대규모로 채용됐으며 2003년 노조를 설립,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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