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추천서를 미끼로 한 창원과 마산지역 버스노조 지부장들의 채용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6월과 8월 마산버스 지부장과 대중교통 지부장이 취업추천서를 써주는 대가로 신규 입사들로부터 돈을 챙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되었음에도, 또 시민버스 지부장이 조합원들로부터 검찰에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버스 조합원 3명은 7일 시민버스노조 서남석 지부장을 배임수죄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서남석 지부장은 지부장 당선 이후 입사 조건으로 많게는 350만원부터 적게는 몇십만원까지 받는 등 취업장사를 하고 있다”며 “서남석 지부장 당선 이후 신규입사자 30여명 거의 전원이 돈을 주고 입사했다는 제보와 소문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버스업계의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서 지부장에게 돈을 주고 입사한 조합원 2명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입사조건으로 서남석 지부장에게 현금을 건넸는데, 잘못인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한 고소인은 “검찰 고소 전 서 지부장에게 지부장 사퇴를 권했지만 비리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며 “노동계 곳곳에서 비리가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고, 마창지역 버스업계 또한 취업 비리가 만연한 상황이라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서 지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인들이 유언비어를 통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지부장은 5일 회사에 붙인 공고문을 통해 “지부장 선거가 끝났음에도 (고소인들이) 승복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해 타 회사 채용비리 건으로 불신임을 붙이려 한다”며 “취업하면서 밥값 정도는 쓰고 들어오지만, 타 회사처럼 많은 돈을 주고 들어오지 않는 회사는 시민버스뿐”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 노조 지부장의 채용비리가 이처럼 만연한 것은 단협상 신규채용시 노조 또는 지부장 추천서를 필수조건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취업의 문이 지부장이나 노조 집행간부들에게 달려 있다 보니 조합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버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풀이 되는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