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조흥지부는 7일 '조흥은행에 대한 중징계는 나응찬 회장의 작품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최 행장에게는 금융기관 재취업이 불가능한 ‘문책적 경고’를 주고, 해당 점포의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과실이 더 큰 K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중징계"라며 "신한지주는 조흥은행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작업을 통해 조흥은행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흥은행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여론호도 공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징계로 인해 조흥은행 행장의 입지가 축소된다면 신한 위주의 통합작업은 한결 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중징계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조흥지부는 “지주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회사와 임원의 징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나응찬 회장이 이번 일에 적극 개입을 했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간에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 전체회의에서 최 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가 확정될 경우 최 행장은 퇴임 뒤 3년간 은행·보험 등 금융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되며, 연임도 금지돼 사실상 내년 4월께 출범할 신한-조흥 통합은행장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