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지급방식이 변경된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행될까. 노동부는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지원대상을 지정하던 것에서 사업별로 공모를 한 뒤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예산안 심사소위, 4일 심의를 통해 노동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노동단체 지원금은 38억원으로 확정했다.


◇ 보조금 지원방식 어떻게 바뀌나 = 노동부는 노동단체 보조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지원형태, 내용, 기간 등 대체적 윤곽은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원 형태의 경우 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전담을 하고 일부 사업에 있어 한국노동교육원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애초 노동부는 노동교육원에 업무위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 이같이 입장을 변경했다.

보조금은 △노동자 권익보호 △고용기회 확대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 능력 배양 등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공모는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단위노조 등 노동단체는 모두 가능하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원단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환노위 의원들도 “돈으로 사실상 노동계 길들이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독립성,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관련 학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원기간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이뤄지나 전년도 사업성과와 당해연도 계획을 평가해 지원계속 여부(예를 들어 최장 3년 등)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의 경우 지역노동상담소, 중앙연구원 운영비 등의 사업 항목으로 공모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으나 금액(기존 25억원)에 있어서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건물임대료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온 민주노총은 이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기는 어렵다.

◇ 노동계 반발 = 양대노총은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돈으로 노동계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후 사업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건물운영비만 지원받고, 사업비는 지원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사업공모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노정관계의 주체인 노동부가 예산지원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등한 노정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예산지원인 만큼 노동부가 아닌 국회가 심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후 응모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며 “예결특위 때까지 방식을 바꾸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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