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특별법 거부 및 단체등록 유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 단체들의 이후 투쟁이 주목된다. 일단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와 공노총(위원장 박성철)의 투쟁계획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경우 오는 12일 1차 총궐기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2차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총궐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지금까지 직장협의회법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노조로서 활동해 온 만큼, 특별법을 무시한 채 일반노조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집중투쟁이 끝난 뒤에도 집회와 연가투쟁 등 단체행동은 물론, 6급이상 공무원들의 조합원 자격유지 및 조합비 일괄공제 등의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을 놓고 정부와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이 보장될 때까지 단체등록을 유보할 계획인 공노총은 특별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단결권이 일정정도 보장된다면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노총은 단결권 부분만 관련된 헌법소원, 대국민서명운동, 국가인권위 제소, 손배소송청구, 대규모 집회 등 법정투쟁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말 이후에 본격화 할 예정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공무원단체행동에 대해 9명 가운데 4명의 재판관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등의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단결권 확보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투쟁 방식 및 목표에 차이를 보이면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의 투쟁은 각각 지속적인 노정충돌과 법정투쟁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통합을 제안한 만큼 공무원노조의 답변이 우선돼야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7일 “통합 이전에 공동투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특별법 반대투쟁의 형식과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두 조직이 공조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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