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노총에서 지역본부 의장이 인준을 취소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됨은 물론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되는 등 지역본부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비리연루자의 경우 지역본부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의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제와 선거공영제가 도입돼 투명한 선거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 규정 개정안’을 7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의는 지난 8월 의장이 인준을 취소 받고도 선거에 재출마했던 서울지역본부 사태 등 지역본부가 한국노총의 집행기구임에도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같은 규정개정을 통해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의장 인준 취소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노총위원장은 직무대리를 선임할 수 있게 됐으며 30일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노총위원장은 지역본부의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본부의 모든 임원에 대해 인준하도록 돼 있던 규정은 의장과 사무처장만을 인준하도록 개정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지역본부가 집행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에서 통제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10년 동안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다가 이휴상 전 서울본부 의장의 비리와 이에 따른 의장 인준 취소 사태를 겪으며 비로소 이같은 방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지역본부 사업으로 이를 추가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으로 구성될 지역일반노조의 경우 지역본부에 직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지부 설치요건 또한 기존 가입조직 30개 이상에서 20개로 낮췄다.

특히 지속적인 통일사업을 위해 통일위원회 운영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통일위원회를 공식적인 조직기구로 구성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남북노동자 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통해 △사무총국 규정 개정 △여성위원회 규정 개정 △상벌규정 제정 △회계 규정 개정 등 모두 8개의 규약 및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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