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이 다음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조 가입제한 범위, 단체교섭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일 입법예고 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자(기관장 또는 과장·가입제한 예상규모 170여명)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담당 또는 팀장·3만8천여명) △인사·보수 등 노조와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주로 각 기관 총무, 기획, 감사 담당·약 3만5천여명) △노동위원회 심사관, 노동부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지자체 노조업무 담당자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될 경우 전체 공무원 92만여명 가운데 일반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36만여명, 검사·소방 등 공안, 5급 이상,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직 등 26만여명이 노조 가입을 할 수 없어 약 30만명 정도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만 추산할 경우 29만명 중 25~30%인 약 9만명 정도가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을 보면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 내용 △기관의 조직·정원에 대한 것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사항 △이밖에 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것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법률에서 비교섭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체교섭 시 노사 갈등이 우려되므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았다”고 밝혔다.

단체교섭과 창구단일화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교섭요구는 이전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전까지 교섭요구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교섭위원은 노조의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10인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복수노조의 경우 자율적으로 위원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오는 28일까지) 기간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해 공무원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는 등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시행령 제정과 함께 노조활동의 범위와 한계, 단체교섭 절차 등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업무담당자,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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