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6일부터 12월10일까지 한달간 전국 1등급 이상의 호텔 460개소에 대해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9일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보호 규정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성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호텔롯데의 파업사태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호텔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드러나면서 이같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의 모집·채용, 교육,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 여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및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여부 △육아휴직 실시 및 보육시설 설치 여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실시상황 등을 점검하고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완료사업장에 대해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종합병원 238개소와 대형유통업체 164개소(총 402개소)를 점검해 377건의 사안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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