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명칭부터 수발사노동권 보호, 본인부담비율 축소 등 개선해야 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지난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우선 명칭문제다. ‘수발’이란 용어는 ‘가까이서 노인을 돌본다’는 순우리말이지만 이는 전통적인 관계 속에서 노인을 부양해온 전근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용어의 한계로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평가절하 될 수 있다며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본인부담금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인부담금이 20%이나 수발서비스의 우선 이용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가구일 텐데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해 자칫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로 낮추고 이도 소득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발자의 노동권 보장 문제도 제기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현실 속에서 수발사의 자격과 지위도 저평가될 수 있다며 수발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발사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안명칭 변경에 따라 수발사를 ‘요양보호사’로 역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연은 수발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발수당의 허용을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격’ 등의 사유는 광범위하게 해석돼 예외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노인수발평가원을 따로 두는 것은 반대했다. 여연은 “이미 건강보험제도 실시를 통한 정보와 인프라를 구축한 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장제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연은 “노인수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서비스가 빈약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진입이 수월하게 되며 민간시설이 대다수 수발시설로 지정될 경우 수익발생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노인수발보장법이 목적으로 하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