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공단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시험을 이용, 비정규직들에 대한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6일 2006년도 비정규직대책에 따른 비정규직 운영 및 전환채용계획 시달'이라는 공문을 통해 정규직 전환채용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채용예정인원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중 2006년도 정규직 증원 예정인력의 50%(89명) 범위 내"로 하고 "전환채용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후 제한경쟁 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경쟁채용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환채용 시험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음에도 제한경쟁채용시험 응시서류인 사직서는 4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시험을 미끼로 한 정리해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종우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존의 비정규직을 해고시키고, 그중의 일부를 신규 채용하는 것임에도 공단에서는 각 지사장과 비정규직의 1대1 면담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정리해고를 자진퇴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인사교육팀 관계자는 "2006년도 비정규직대책에 따른 정규직 증원인력 197명에 대한 예산이 내년 1월1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므로 시험에 탈락한 비정규직은 예산과 정원이 폐지돼 1월1일 이후로는 계속 고용이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정해 하는 것이고, 이는 응시를 원하는 사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본인의 선택사항이지 권고사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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