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결성 보장' 법개정 청원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결성 보장' 법개정 청원 기자명 입력 2000.11.09 17:5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민주노총은 9일 공무원 및 실직자의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법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법개정 청원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비롯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등 3개 부분에서 15개 항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민주노총은 9일 공무원 및 실직자의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법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법개정 청원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비롯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등 3개 부분에서 15개 항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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