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9일 공무원 및 실직자의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법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법개정 청원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비롯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등 3개 부분에서 15개 항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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