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졌으나 최저임금액, 위반 시 벌칙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 최저임금액수에 대한 만족도도 노사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는 지난 8월9일부터 9월12일까지 서울 등 8대 대도시 노동자 1,021명과 사용자 201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노동자 93%, 사용자 96.5%가 “최저임금제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는 노동자 49.2%, 사용자 58.8%로 조사되는 등 절반 정도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이다. 최저임금액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도 노동자 15.3%, 사용자 23.2%만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노동자 7.1%, 사용자 22.9%로 조사되는 등 상당히 낮았다.

노동부는 “향후 최저임금액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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