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심판업무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중노위는 9일 정책세미나를 열고 노동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행정지도 법적근거 구체화해 쟁의권 제약 최소화

조정신청과 관련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릴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어 노동계가 쟁의권 제한이라며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이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지도의 요건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조정·중재대상이 아닌 사항만을 신청할 경우, 노조가 실질적인 교섭도 해보지 않고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되,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교섭을 해태해서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 3∼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교섭할 것을 강력이 권고한 뒤에 사용자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조정기간 만료전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중지결정을 내려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사용자측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이행결과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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