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노조, "객관성 결여된 퇴출 기준 증명"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법원이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보내 해당 업체의 추이가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지난 7일 대동주택으로 "귀사에 대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 시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회사의 안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11·3퇴출' 이후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대동주택노조(위원장 황노화)는 "주 채권단인 주택은행이 퇴출 이유로 밝힌 이자연체, 경영악화 등은 부도이전의 상황"이라며 "화의 이후 순수 대동주택자금으로 140억원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결정이전 주택은행에 제출된 2000년 6월말 결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37억원에 달한다며 채권단 퇴출기준에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는 퇴출 발표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오는 12월 1000세대 분양 예정이었던 것이 미뤄졌다며 피해상황을 밝혔다. 이번 공문을 시발점으로 노조는 9일 창원 민주당사 앞에서 '부당퇴출' 관련 항의 집회를 갖고 10일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주택은행 본점 앞으로 집회 신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제1파산부)도 지난 6일 일성건설로 "금융권에 의하여 퇴출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여 귀사가 퇴출 당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은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는 '회사 안정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일성건설노조(위원장 임진택)는 퇴출 발표 가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준'이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발주처,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법원 공문을 보내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 피해정도가 아직 표면화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퇴출 결정을 둘러싼 법원과 채권단의 갈등은 법정관리 처리에 관한 최종 권한이 법원에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이 먼저 처리방침을 밝혀버리자 법원이 '월권행위'라며 나섰다는 주위 평가에 비춰 향후 퇴출 업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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