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로 다가오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사실인정의 자료, 즉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민사관계와 달리 사용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에 있어서 제반 증거자료들이 사용자측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들이 각종 증거자료를 사후에 만들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이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의 모습이다).

특히 많은 부당노동행위사건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현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전국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04년 20.4%, 2005년 7월 현재 17.5%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이 한 건도 없음)과 노동자들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구체신청이 정말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로 정립되기 위해서 시급히 증거조사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증거자료 확보 어려운 한계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증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서증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신청(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한 것으로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대하여 그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과 문서송부촉탁신청(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신청, 주로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 사실조회신청(관공서, 기타 단체나 기관에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증인신청에 의한 신문(당사자에게 반대신문이 보장)이나 당사자신문 등이 있다.

최근에 필자는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측의 허위 주장(계약기간만료)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실조회신청(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취득과 상실에 대한 자료를 신청)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료는 개인이 확보할 수 없는 자료였고, 근로계약기간의 형식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으므로 판정에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답변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자료제출은 당사자책임이므로 필자가 신청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책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이 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당사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대외비나 보안상 외부유출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개인의 기록(주민등록번호 등)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나 이는 개인 기록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공개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소송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이 자료도 소송에서는 당사자에게 공개된다는 답변을 받음). 

노동위원회 증거조사제도 적극 활용해야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정말로 이러한 증거조사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일까? 필자는 노동위원회법에도 직권조사나 증거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증거조사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요청 등) 제1항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 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제1항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증거신청(직권조사 포함)이나 사실조회신청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에 대한 상세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현장 02)834-2971~3, http://www.hyunj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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