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원의 손배가압류와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는 태광산업 해고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1월 태광산업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850명의 노동자들을 퇴출(정리해고 127명, 희망퇴직 723명)시킨 것과 관련해 파업을 벌였으나 재판부가 사쪽의 손을 들어줘 4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태광산업 해고자들은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90% 이상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며 울산지법에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냈지만 2004년 5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한 울산지법은 80여일 동안 파업을 벌인 태광산업 노조 대의원 등 19명에게 “1천만원씩 1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렸다.

부산고법 역시 부당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기각하고 지방법원보다도 무거운 '2억2,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려 이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들 정리해고자들에 따르면, 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소송과 파업을 선언하고 이끌었던 위원장 및 임원들에 대한 소송은 모조리 취하하면서도 해고를 인정하지 못하고 원직복직투쟁을 하는 해고자들에 대한 손배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태광산업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정리해고 당시 태광산업은 "40여년간 적자 한번 안 본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으로 '미래 경영상 위기'를 내세워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것. 또한 정리해고 이후 회사가 노조 선거에 적극 개입해 위원장선거를 간선제로 바꾸고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가 이어지자 2002년 9월 당시 노조 사무국장이 '회사의 노조 개입 중단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공장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키도 했다.

때문에 이들은 대법원이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의 부당성을 인정해주기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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