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민한홍 전 간부의 사망 사태에 대해 화학노련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명예회복을 위해 징계사면을 중앙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유가족들과 대책위가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유가족과 함께 ‘이같은 대책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던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이 중집회의가 끝난 뒤 연락을 끊은 채 사라져 유가족들이 화학노련 사무실에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노총 화학노련은 25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고 민한홍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11월께 개최될 중앙위원회에 징계사면 건을 건의 △장례식비 일부 보조 및 17개 지역본부의 자발적 모금운동을 통한 유족 보상 △한국노총에 건의를 통해 각 산별별로 모금운동 진행 △박헌수 위원장이 산하조직에 사과 공문 발송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중집위원들이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면건의’냐 ‘해고철회’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고 민한홍 전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하기도 했던 이들 화학노련 중집위원들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사면’을 중앙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한 참석자는 전했다.

‘고 민한홍 명예회복 대책위’는 이같은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같은 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책위와 유가족들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회복 조치는 ‘해고철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화학노련이 제시한 대책안이 대책위의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긴 하나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만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부분에서는 ‘사면’이 아닌 ‘해고철회’가 돼야 한다는 게 대책위와 유가족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학노련쪽은 “이미 중앙집행위에서 결정된 일을 위원장이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위원장과의 협의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중앙집행위원회의에 대책위 관계자들도 참석해 함께 논의를 벌인 만큼 대책위와 유가족들도 먼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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