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화학노련은 25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고 민한홍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11월께 개최될 중앙위원회에 징계사면 건을 건의 △장례식비 일부 보조 및 17개 지역본부의 자발적 모금운동을 통한 유족 보상 △한국노총에 건의를 통해 각 산별별로 모금운동 진행 △박헌수 위원장이 산하조직에 사과 공문 발송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중집위원들이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면건의’냐 ‘해고철회’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고 민한홍 전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하기도 했던 이들 화학노련 중집위원들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사면’을 중앙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한 참석자는 전했다.
‘고 민한홍 명예회복 대책위’는 이같은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같은 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책위와 유가족들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회복 조치는 ‘해고철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화학노련이 제시한 대책안이 대책위의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긴 하나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만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부분에서는 ‘사면’이 아닌 ‘해고철회’가 돼야 한다는 게 대책위와 유가족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학노련쪽은 “이미 중앙집행위에서 결정된 일을 위원장이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위원장과의 협의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중앙집행위원회의에 대책위 관계자들도 참석해 함께 논의를 벌인 만큼 대책위와 유가족들도 먼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