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한국시멘트 전 대표인 이아무개씨의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남화산업이 이씨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몰수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광주고등 및 지방법원에 25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탄원서에서 “남화산업이 한국시멘트 전 대표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이씨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며 사실상 회사 자산”이라며 “이같은 불법주식을 국가에서 전부 몰수하고 국고에 귀속시켜 공매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같이 불법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몰수하지 않고 추징금으로 대체된다면 남화산업은 벌금을 납부하고도 주식매매를 통해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여전히 경영권을 장악한 회사쪽이 이같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한국시멘트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은행에 맡기고 대출받은 돈으로 다시 회사 주식을 사고 되파는 형식으로 100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시멘트에서 이러한 전현직 경영진의 비리로 종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엄중 처벌을 통해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법원에 당부했다.

한국시멘트 전 대표인 이아무개씨(51)는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은닉과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이며, 이씨가 불법 취득한 주식을 다시 구입한 남화산업의 최아무개 대표도 ‘범죄수익은닉의구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기소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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