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전북, 경남, 충북에 이어 4번째로 단체교섭을 체결한 이번 단협은 전문에 민주교육실현, 조합원노조활동보장을 명시했고,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교원의 잡무경감, 사립학교교사 신분보장 등을 명시해 지부체결안 중 가장 잘된 단체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전 교원노조 단협 주요 타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인사에서 인사에 관한 원칙을 재개정할 때 '교원인사관리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자를 참여시킨다. △교장추천 전보 특례화를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공개한다. △합리적인 인사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법 53조 3항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다.
또 교사의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기 위해 주번교사제, 학급일지, 주번교사일지를 폐지하기로 하고 성금, 교과서, 제증명, 저축업무는 행정실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 외의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잡무경감팀'에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사립학교 일·숙직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합의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은 9일 오후5시에 대전시 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