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산재노동자 생활자금 저금리로 대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안전 “산재노동자 생활자금 저금리로 대부” 근로복지공단,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5.10.25 10:4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업재해 노동자와 유족에게 장기 저리(연 3%)로 생활정착금 대부를 실시한다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정착금 대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 9급 이상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및 재활훈련원을 이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모집의 대부 재원은 5억원(100명 해당)으로 담보 없이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행정복지팀(☏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업재해 노동자와 유족에게 장기 저리(연 3%)로 생활정착금 대부를 실시한다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정착금 대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 9급 이상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및 재활훈련원을 이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모집의 대부 재원은 5억원(100명 해당)으로 담보 없이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행정복지팀(☏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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