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발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지원과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천835원~2천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는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전국민 요양보장제도 △‘조세’를 주요 재달방식으로 하는 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공급체계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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