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가 2003년도 임단협과 관련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차노조가 2003년도 임단협과 관련 조선일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2억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현대차 근로자들이 연간 휴일일수나 평균 연봉을 기사에 적시,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기사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쟁의행위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는 점, 현대차의 노사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보도가 일정한 공익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1심의 판결에서 조선일보의 오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공익성이 강한 대규모 노조인 현대차노조가 이 정도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일부 뒤집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향후에도 마녀사냥 식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노조는 사측과 임단협을 타결한 2003년 7월~8월경 조선일보가 사설, 논설, 칼럼 등 총 7건의 비판기사를 싣자 기사 1건당 3천만원씩, 모두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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