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9월말 현재 구속자 21명 중 11명(52.4%)가 업무방해로 구속됐고, 체포영장 발부자 32명 중 26명(81.3%)가 업무방해로 수배되고 있다"며 "업무방해는 노동탄압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정신청의 원인제공은 사용자에 있음에도 행정지도 중 파업에 돌입할 경우 피해는 노조가 보고 있다"며 "쟁의행위 중 업무방해로 구속당하는 이중적 피해까지 노조가 감수해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대표적 사례로 김 의원은 스위스그랜드호텔과 경북대병원 사태를 꼽고 있다. 두 노조는 쟁의행위 중 호텔 및 병원로비를 각각 점거한 바 있는데, 이때 정상적인 업무를 완력으로 막지 않았음에도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5명을 구속한 상태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쟁의행위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전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면 파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범법자를 양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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