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업체가 스스로 택시운송사업 면허 일부를 반납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길을 열어주거나, 택시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사업자의 택시운송업 진입을 힘들게 하는 등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개정안은 택시업체가 스스로 병합이나 감차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고 택시의 폐차 기한을 늘려주는 등 사업자들의 편의를 살핀 흔적이 역력하다.

합병과 감차, 그리고 택시 차량의 수명(차령)문제는 택시업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이다.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에서 이 문제들은 단골처럼 등장해 왔다. 이 문제는 승객수에 비해 택시대수가 너무 많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재도 택시 노동자 수급 부족과 택시 간 경쟁, 대리운전의 성행과 자가용 보급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거리에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택시들이 회사 내 주차장에 멈춰 서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운휴차량’이라고 부르고, 운행차량 대비 운휴차량 비율을 운휴율이라고 말한다.

높은 운휴율에 대한 노사의 원인진단과 해법은 전혀 딴판이다. 노조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제도의 실종과 사업자들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택시노동이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운휴율이 높아진다고 주로 분석한다. 반면 사업주들은 승객 수에 택시대수가 너무 많은 과다경쟁을 주원인으로 진단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택시 수를 줄이고,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운송업은 면허제로 묶여 있다. 따라서 현재는 업체들이 스스로 감차할 경우 다시 원상회복이 힘들다. 그러니 업체들은 주차장에 차를 방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감차 신청을 하지 않는다. 언제든 제도나 환경이 바뀌면 차가 한 대라도 많아야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노조쪽은 전액관리제 위반 등 사업자들의 불법행위 발각 시 그 숫자만큼 면허를 취소하면 감차도 되고 노동환경도 좋아진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30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런 택시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각 지자체들이 선심성 정책으로 택시 면허를 무분별하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택시총량제’를 도입하고, 사업자들이 차후 면허를 다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사업자가 합병이나 감차 등 스스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할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는 택시업계의 과다경쟁 방지와 신규진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택시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 법안은 택시에 한해서 최대 2년까지 폐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에는 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는 배기량에 따라 5~9년, 법인(일반)택시는 3년 6월~6년(중형택시 4년)으로 차의 수명(차령)이 정해 두고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안전검사를 받아 1회 1년씩 2년 범위 안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꾼 것.

차령 연장은 그간 사업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반면 택시노조에서는 안전상의 문제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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