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

A> “노사자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개별사업장 여건에 맞는 노사 합의(근로자대표 동의)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Q> 퇴직연금 취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는 누구인가?

A> “퇴직연금 운영관련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뉘며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운용관리업무는 위탁계약 형태에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자산운용사, 보험사, 금융기관, 증권회사, 신탁업자)가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제한돼 있어 은행 등 신탁업자와 보험사만 취급 가능하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규칙 제정까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되면서 노동부는 지난주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퇴직연금제 순회설명회를 갖는 한편 주요설명 자료를 내놓고 본격적인 퇴직연금제 시행 준비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월 퇴직연금법 공포에 이어 8월 시행령, 9월 시행규칙이 모두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주 서울·경인지역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이달말까지 전국의 공공부문,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설명회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 11월부터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인 가운데 가급적 노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10일 배포한 퇴직연금제 설명자료는 퇴직연금제의 도입배경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규약 작성, 업무의 수행(위탁),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적립금 운용, 개인퇴직계좌,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등의 주요내용, 그리고 필수항목을 질문과 답으로 구성한 PAQ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보고나 이전(시행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급여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은 금지된다.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한 관계자는 “12월 퇴직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순회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