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개최되는 공공노련 노동법교실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4시부터 오후6시까지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공공노련 사무처 및 회원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노동법 교실은 첫날인 10일에는 노동법 총론과 노동법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후부터는 강의를 개별적 노동법(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나눠 격주로 번갈아 실시한다.
개별적 노동법 이론 강좌는 △근로기준법 총칙 △근로계약 △미지급임금에 관한 고소 및 진정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취업규칙 등에 대해 공병국 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또 집단적노동법 강좌는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쟁의행위 조정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협의회에 대해 박인아 노무사가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