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총괄위원장 장대익)이 10일 '공공노련 2005 노동법교실'의 문을 열었다. 노련은 노조간부들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교육일정을 잡아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동법에 대한 주제별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올해 첫 개최되는 공공노련 노동법교실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4시부터 오후6시까지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공공노련 사무처 및 회원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노동법 교실은 첫날인 10일에는 노동법 총론과 노동법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후부터는 강의를 개별적 노동법(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나눠 격주로 번갈아 실시한다.

개별적 노동법 이론 강좌는 △근로기준법 총칙 △근로계약 △미지급임금에 관한 고소 및 진정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취업규칙 등에 대해 공병국 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또 집단적노동법 강좌는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쟁의행위 조정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협의회에 대해 박인아 노무사가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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