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의원이 이 날 사례로 꼽은 한국시멘트는 지난 8월8일부터 50일째 노조가 파업중인 장기분규 사업장이다. 노동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장기분규 사업장에서조차 산재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의 산재은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가 지난 8월 노동자 29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이후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 관련 상해가 23건 발생했고, 이들 중 산재를 신청한 사건은 5건, 공상처리는 15건, 개인치료는 3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산재발생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해가 공상처리된 것이 5건이라고 지적하는 등 은폐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날 노동자들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별 근로자들이 산재와 공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산재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땅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도 사업주의 은폐와 근로자의 무지에 따라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