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0일 수천만원대의 노조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과 간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택시연맹이 사실을 왜곡한 '언론용'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구 위원장 등은 택시사업자들이 노조에 제공한 복지기금의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지난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오만 전 전국택시노련 위원장의 비리 수사와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택시사업자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연합회)와 전택노련과의 연루관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연합회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일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택시연맹 간부들에 대해 공금횡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나온 구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공금횡령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단순한 조사였다"면서, "검찰쪽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한국노총쪽 혐의자가 도주중에 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면 검찰 내부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 나온 복지기금은 지난 1995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10%의 택시부가가치세 중 5%를 감면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는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맹은 택시사업자들이 연간 평균 8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부가세 경감분 중 30% 미만에 불과한 금액만 택시운전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착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부가세 경감분을 사업주가 부당하게 사용한 근거는 정부가 8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국세를 경감해 주면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조차 내리지 않아 노사 간에 협의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결국 사업주가 정치권 로비, 노조 길들이기 등 비리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연맹은 정부에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연맹은 또 연합회쪽에도 부가세 경강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전택노련과 같은 수준의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 경감분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확보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주장하는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연맹은 연맹 규약과 규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감사, 대의원대회 결의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사용해왔고, 그 사용내역을 조합원들에게 전부 공개해 왔다는 것. 연맹은 또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부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연맹은 △향후 검찰의 수사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응할 것 △검찰이 의도적으로 연맹 또는 민주노총을 흠집내기 위해 부풀리기 수사, 언론용 수사, 표적 수사를 계속할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 △언론의 황색저널리즘식, 모종의 의도성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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