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이주노동자들이 각국의 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다. 규제의 장벽을 풀어 헤치며 자본은 국경 없이 세계를 떠돈다. 그러나 노동은 예외다. 제3세계 국가 저임금 노동자들은 좀더 높은 임금을 찾아 나서지만 각국의 노동통제정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맞서고 있다.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은 40여만명.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노동자만 18만여명에 이른다. 단속과 추방의 나락을 피해 숨죽인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조’는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고,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체포돼 구금되어 있다.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철폐와 ‘노동허가제’의 쟁취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 아직은 역부족이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길. 각각의 처지에서 그들은 우리 사회의 울림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 속에 노동은 없다”

“9월말부터 연말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는 처벌을 면제한다.”

“한나라당이 외국인근로자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반이 출동한 줄 알고 달아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시민방송 RTV의 ‘다국어이주노동자뉴스’의 내용이다.

방글라데시, 몽골, 버마, 네팔, 영어 등 5개 국어로 진행되는 뉴스제작 현장. 이주노동자들이 대본을 점검하고, 화면을 응시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하지만 10여분 동안을 혼자 쉴새 없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중간중간 목이 메고, 발음이 틀려 NG가 생긴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들의 표정은 활기에 차있다. “현재 5개 국어에서 중국, 베트남어 등을 확대하고, 한달에 두 번밖에 하지 못하는 방송횟수도 늘려야 하고요.” 마붑(방글라데시·29)은 영상활동가다. RTV를 통해 ‘이주노동자세상’과 ‘다국어 이주노동자뉴스’ 등을 제작, 진행하고 있다.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을 바꾸는 데 방송만한 매체가 없다. 그는 현재 ‘이주노동자TV’(MWTV)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생활 6년째인 그는 여느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행을 결심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심장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과 10남매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3년 동안은 고국에 부지런히 송금을 했다. 그러나 2002년 단속이 심해지고, 명동성당 농성에 동참하면서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노동인권영화제에 작품도 출품할 요량이지만 아직 작업은 더딜 뿐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특집방송도 두 차례 내보냈다. “노동자로서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 빼앗아 간다는 논리로 인종, 민족주의 의식을 퍼뜨리죠.” 단속과 추방정책으로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자본의 세계화는 이뤄지면서 노동의 세계화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이겠죠.” 그는 내친 김에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회의 때 찾아와서는 의견만 개진하고 투쟁은 같이 하지 않아요. 이름만 내걸고 있을 뿐이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연대’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활동가와 결혼했다. 방송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번역과 음식점 서빙 등 부업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제대로 항의하기 위해 배운 ‘한국말’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배낭을 둘러맨 한 이주노동자가 유심히 책을 보고 있다. 이주노동자 뚜라(버마행동 대표·34)는 경기도 부천의 ‘버마행동’ 사무실 근처 지하 월세방에서 최근 입국한 친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미혼인 그는 지난 1994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7개월 동안 충북의 한 시트공장에서 일했다. 야근에 철야까지. 심지어 명절에도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돈은 18만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돈을 직접 받지도 못하고 5~6만원씩 용돈조로 돈을 받았다. 여권과 통장을 회사측이 갔고 있었고, 이후 돈은 행방불명이었다.

기숙사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했다. 결국 이탈을 결심, 인천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쳤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한 회사에 오래 있지는 못했다. 사업주들은 일은 많이 시키면서 돈은 적게 주었다. 심지어 “신고한다”, “잡아가도록 하겠다”, “그 정도 돈 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등, 엄포에 적반하장이었다. “돈이 없다", "밥도 못 먹었다”고 항의하면 1~2만원 쥐어주며 무마하려던 사업주들. 화해의 악수를 청하며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려고 덤비던 중간관리자. 아시아에서 발전된 나라. 인권이 보장된 나라.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다르구나.” 뚜라가 한국말을 배우게 된 것도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는 친구, 동료들을 자연스레 조직하게 됐다. 뚜라는 이주노동자의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버마에 돌아가서 일하겠다는 꿈은 버마의 폭압적 정치상황으로 인해 한해 두해 미뤄지고 있다.

버마는 지난 1988년 8월8일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항쟁이 있었지만 9월 계엄령하에서 2만여명이 학살되었다.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9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수지 여사는 17년간 장기 연금상태에 놓여있다. 2000년 5월 우리 정부에 버마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한 9명의 버마인(NLD 회원)들은 2005년 4월 불허 통보를 받았고, 현재 재소송 중이다. 뚜라도 지난해 5월 정치적 난민신청을 했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난민신청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800만원의 벌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 거죠.”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소에 3개월째 억류되어 있기도 해요.”

뚜라는 버마행동 한 회원의 딱한 처지를 풀어보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상담하러 자리를 옮겼다. 이국땅에서 노심초사하며 버마의 정치적 변화를 갈구하는 뚜라의 모습. 밀항 후 5·18로 희생된 이들에게 진 빚이 많다며 운동화를 벗지도 않고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윤한봉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평범한 이주노동자가 이주노조의 핵심 활동가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이라는 작은 마을에 ‘흘러 들어오는 물’로 비유한 뚜라. 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트면 농사를 짓는 데 유용하지만 막으려 하면 피해만 커질 뿐이다. 일거리가 있어도 단속을 피해 지하셋방에 꽁꽁 숨어 공동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 연행과정에서 전기충격봉, 가스총, 수갑의 인권유린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주 대상이 아닌 노동자 위주의 제도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며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에 선봉에 서 있는 ‘이주노조’. 그러나 이주노조는 지난 6월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고, 아노아르 위원장은 5월 연행돼 보호소에 수감중이다.

서울 중구청 맞은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이주노조를 찾았다. 28일 오전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조직사업으로 자리를 비웠고 까지만(네팔·41) 서울경인이주노조 사무국장이 다행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1991년 네팔을 떠나 한국 땅에서 청춘을 보냈다. 같은 일을 해도 한국 노동자들보다는 절반 가량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을 쌓아 그 임금의 차이를 좁힐 수밖에 없음을 현실로 인정한 평범한 노동자였다.

그래서인가.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큰 탈 없이(?) 2001년까지 10여년 동안 2곳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그간 푸른 산과 들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홀로 계신 어머니의 심장병 악화로 병원비를 계속 대야 했고, 동생들 용돈이라도 줘야하는 장남으로서 책임감은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2003년 고용허가제의 시행과 함께 시련은 찾아왔다. “더이상 쓸 수 없다.” 해고통보를 받았다. ‘단속·추방 반대’ 명동성당 농성에 동참했다. 이후 그는 2005년 4월 이주노조 결성과 함께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이주노조의 조합원은 300여명 정도. 그 가운데 8% 정도는 보호소에 수감되어 강제추방 위기에 내몰려 있다.

“현장의 조직화 과제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가입하지는 않았어도 대다수가 이주노조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산업연수생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것을 투쟁으로 쟁취했듯, 정부의 단속과 추방정책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과 ‘노동허가제’ 입법을 위해 공동노력 하고 있고, 향후 투쟁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평범한 이주노동자를 이주노조의 핵심 활동가로 만든 정부. 작년 4월 정부는 평등노조 이주지부장 샤말 타파를 강제출국시켰지만 그는 현재 네팔노총 이주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다. 까지만 사무국장도 언젠가 네팔로 돌아갈 것이다. “네팔 국민의 90%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민운동에 대해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전세계 떠도는 유령 ‘이주노동자’

18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3D업종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이주노동자. 이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 속에서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는 말은 공허한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저임금, 중노동은 물론 사회적 멸시와 강제추방….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만이 반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설자리가 위태로운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화 시대, 자본은 국경 없는 이동을 보장 받지만 노동은 자본과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는다. 까뮈가 쓴 <이방인>에서 아랍인은 주인공 뫼르소의 총탄에 허망하게 죽어가야 했다. 그저 강렬히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죽은 아랍인은 주목할 대상이 아니었다. 전세계를 떠도는 노동. 이주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작업장 내 고충사항 경험 여부
연도20022005
임금체불 경험51.447.5
근무 중 상해 경험32.238.3
신체폭행 경험30.519.4
언어폭력 경험50.734.0
감금 경험17.112.9
신분증 압류 경험40.212.9
* 출처: 각 조사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등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임금체불 근무 중 상해 경험은 증가하거나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나 관리자의 태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무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감금 혹은 신분증 압류와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다.


이중의 실패 ‘고용허가제’ 제도 전환 시급
                                                                                                       홍원표 민주노동당 노동분야 정책연구원


‘외국인력정책’의 정책 목적은 원활한 인력수급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이다. 그러나 이제 막 시행 1년을 지난 고용허가제는 이 두 가지 목적 모두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은 34만9,063명이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03년의 일부 합법화 조치 이후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 7월 현재 19만6,578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56.3%에 달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고용허가제 제도 외부에 이주노동자 취업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제도 외부의 취업시장, 즉 음성적 노동시장의 존재는 이주노동자들의 제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동시에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대시켜 적절한 정책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외국인력수급정책’ 수단인 고용허가제의 존재 의의를 약화시킨다.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실태조사와 제도 평가가 제출되었다. 노동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조사연구들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전혀 향상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입국비용이 노동부에서 공식책정 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2005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002년도에 견줘 전혀 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월평균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해 한 달에 28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임을 선언했다.


고용허가제가 인력수급 차원에서도,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고용허가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 정주화 방지를 위한 3년 ‘단기순환’ 원칙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의한 내국인 노동력 대체 현상을 막기 위해 단기순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실증연구인 ‘외국인력의 내국인력에 대한 대체성 분석’(조준모, 한국노동연구원, 2004)은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노동자의 경제 활동에 의해 부가가치 생산량이 증가하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내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순환정책에 대한 고집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규모를 증대시켜 노동시장 음성화 등 교란효과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업장 이동 제한’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이탈이 곧 체류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이주노동자의 행동반경을 크게 제한한다.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무장해제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내외국인 균등대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 이동 제한은 노사관계의 핵심 원칙인 노사자율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04년 노동력수요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에 걸쳐 총 17만9,717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제조업과 영세사업체의 인력부족 현상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부족인력은 8만2,827명에 달하고 5~9인 규모의 제조업의 경우 인력부족율은 7.7%에 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 부족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계청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0년 이후 노동력 증가율을 -0.91%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력 부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망은 향후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급한 제도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하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문제들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1년의 문제들이 작은 틈새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균열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외국인력정책’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담고자 현행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대체하고자 한다. 2002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노동허가제는 5년 이상의 체류 및 정주화 가능성, 사업장 이동 자유의 보장,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10월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공청회 후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균열이 심해지기 전에 틈새를 메워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노동허가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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