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발생하였거나 해고나 정직 등 부당한 징계를 당했을 때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만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행정적 감독 및 위법사실 발견과 시정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을 임검(현장에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장비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는 권한,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용자 또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도 있는데, 일반사법경찰관은 위에서 열거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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