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도 있는데, 일반사법경찰관은 위에서 열거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