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새로운 직업병 발생과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도 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전혀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81년 이후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질병은 99년 해리성 대동맥류와 원발성 폐암 등 단 2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새로 확인한 신종직업병만 해도 42종에 이르며, 주물작업 중 폐암이 발생한다고 확인된 이후 추가 반복해서 같은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외에도 유기용제에 의한 백반증, DMF에 의한 독성감염, 반응성 염료에 의한 기관지 천식 등은 이미 의학적으로 명백한 직업병임에도 노동부는 이들 질병에 대해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의원은 "반복 발생하고, 유해인자와 질병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질병부터 우선 직업병 질병의 인정기준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