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A회사에서 근무하던 최복동과 안수철은 사업장내 샤워장에서 다퉈 각각 전치2주, 전치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안씨의 고소로 최씨는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의거 2001.9.1.부 최씨를 해고하고, 한 달 후인 2001.9.29. 안씨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 「출석요구 및 위원기피신청 안내」라는 공문은 무엇인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2001부해999)와 담당심사관(강호동심사관)이 정해지는데, 담당심사관이 출석요구 및 위원기피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신청인(최복동)과 피신청인(A회사 대표이사 나부해)에게 각각 보낸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1주일이 지나도록 공문이 오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① 출석요구는 왜 하는가?

담당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공익위원에게 전달되므로 이미 제출한 구제신청서 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답변하고, 회사가 제출하는 답변서를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을 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심사관이 출석조사시 신청인에게 이길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합의를 유도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심사관은 해고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노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일 뿐이므로 심사관의 말 한마디에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 출석조사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석일전에 미리 출석조사 진행여부를 심사관에게 확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오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② 위원기피신청은 무엇인가?

법원에서는 판사가 판단을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정당한 해고인지에 대해 공익위원 3명이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만일 공익위원 중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과 친인척, 학연, 지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문을 진행하기 어려운 위원이 포함된다면 어느 일방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서 배제시켜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위원기피신청제도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2.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수령하고 2차 서면(보충서면)을 준비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최복동씨의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2부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노동위원회는 답변서 1부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피신청인의 답변서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2차 서면(보충서면)을 준비해야 하는데, A회사가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고사유 :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사업장내 폭행은 해고사유에 해당함. (입증자료 : 동료직원 안수철의 진단서 및 진술서, 해고통보서, 취업규칙 )

(2) 해고절차 :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시 노동조합 추천 1인(부위원장 참석)을 참석시켰으며,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해고로 결정한 후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해고로 결정되었음.(입증자료 : 징계위원회 회의록, 단체협약)

(3) 신청인의 징계 전력 : 신청인은 2001.3.26부터 6.11까지 근무지 무단이탈 건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처분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반성하고 차후에는 근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하여 피신청인의 감형지시로 인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입증자료 : 관련 해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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